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동문회는 모교 및 대학원, 동문회 발전을 위해 회칙이 정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정연월일: 2006년 3월 2일
전면개정: 2023년 3월 2일(9대 동문회)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회의 명칭은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박사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총동문회"라 부른다.
제2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건물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과 모교 발전, 회원 상호간의 친목, 단결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4조 (활동)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회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행사
2.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기타활동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도모를 위한 사업
2. 본 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사업
3. 학술 및 연구활동에 관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활동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국민대학교 대학원의 정보관리학과 석사과정, 정보과학대학원의 모든 과정,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졸업과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한 자
② 국민대학교 대학원의 정보관리학과 박사과정 및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졸업과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한 자
2. (준회원) 본 조 제1의 ①항 모든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3. (명예회원) 본 조 제1항의 과정에 교수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중인 교수와 그 외 본 회의 본회의 발전에 공헌 또는 공헌하고자 하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7조 (회원의 권리 의무)
1. 회원은 이 회가 규정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회의 재산에 관하여 균점권을 갖는다.
2. 회원은 회칙 및 회의 결정사항에 따르고 회가 정한 [별표1]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단,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는 유지하되 미납 당해연도 총회 의결권 및 발언권은 제한한다.)
▶ 제3장 기 관
제1절 총 회
제7조 (구성)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개최하되 신학기 초에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또는 회원 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소집에 불응하거나 상당기간 지체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임원회의 또는 연 서한 30인 이상의 이름으로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1.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명예 회장, 고문을 배석시킬 수 있다.
2. (소집)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4.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사회는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권을 부여한다.)
제9조 (의결 정족수 및 표결 방법)
① 총회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분의 1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선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표결은 무기명투표 또는 거수로 한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및 임원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3.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원 및 임원에 대한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본 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 회칙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11조 (총회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절 임 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각 연구실별 석, 박사 1명
3. 사무국장 : 1명
4. 감 사 : 2명
5. 운영위원회 약간명
6. 특별임원 필요에 따라 약간명
제13조 (회장) ① 회장은 선거일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매년 3월 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차기회장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회장 선출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며 차기회장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부회장 및 사무국장) ①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동문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총괄한다.
제15조 (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특별임원) ① 회장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이 아닌 회원을 특별위원으로 지명하여 회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본 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고 그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본 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회 또는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큰 회원
중에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 임원회의 등 본 회의 자문에 응한다.
④ 명예회장은 회장이 역대회장을 역임한 원로동문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하며 고문
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제3절 임원회의
제18조 (구성 및 존속기간) ①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특별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또는 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원회의의 존속기간은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임원회의의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행사계획의 수립 및 예산안 승인
3. 회칙개정안 발의
4. 차기 회장단 선출 및 구성
5. 회장 또는 임원 인 이상이 상정한 사항
6. 본 회 운영에 관한 실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제4장 행사 등
제21조 (필수행사) 본 회는 매 학기마다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등을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당국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22조 (기타행사) 본 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기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 (찬반투표 및 설문조사) 본 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중요 사항에 관한 찬반투표 또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비대면 투표 포함).
제24조 (회의록 작성·비치) 본 회는 총회 임원회의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열람의 방범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동문회 밴드 및 오픈 톡으로 공유한다.)
▶ 제5장 재 정
제25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연회비, 임원회비, 종신회비, 회원의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경조사) ① 본 회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경조사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그 신청에 의해 경조금을 지급한다. (단, 경조사 지원은 종신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 본인결혼: 10만원, 축하 화환 중 선택
나. 배우자 친부모 자녀 사망: 10만원, 근조 화환 중 선택,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근조기 설치
② 회원은 재정담당 임원에게 소명자료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정담당 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 전에도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임원 활동비) 본 회는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임원의 활동비는 본 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 후 동문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떼 총회를 거쳐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로 한다.
제29조 (예산 및 결산) 이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결산보고) 회장은 정기총회 7일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상 벌
제31조 (표창, 감사패) 이 회는 회 발전에 공이 큰 사람 혹은 단체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32조 (학위취득패) 이 회는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박사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완료하고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한 회원 중 동문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동문회 학위취득패를 증정한다.
제33조 (징계)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람은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의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7장 회칙개정
제34조 (개정안 발의) 회칙개정안은 회장 임원회의 전체회원의 10분의1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할 수 있다.
제35조 (개정안 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회장이 7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개정안 의결) 회칙개정안은 회원의 10분의 1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공포) ① 회칙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회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8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의 의결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이 회칙은 2006년 3월 창립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4조 이 회칙은 2014년 4월(2014.4.5)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5조 이 회칙은 2016년 2월(2016.2.12)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6조 이 회칙은 2022년 3월(2022.3.6)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7조 이 회칙은 2023년 3월(2023.3.9) 총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별표1] 연회비
구 분 |
연회비 |
정회원 회비 |
종신회비 |
500,000원 |
연회비 |
30,000원 |
임원 회비 |
회 장 |
300,000원 |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
1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