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BK21

BRAIN KORE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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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BK21  팀 소개

사회적 건강도 증진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팀

본 교육연구팀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으로 대표되는 디자인적 접근법을 통해, 신뢰·소통·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가설)을 데이터라는 공통의 언어로 풀어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융복합(Interdisciplinary)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건강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연구팀의 구체적인 비전과 교육, 연구, 국제화, 지역사회/산학협력의 각 영역별 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 BK21 팀 비전과 목표


4단계 BK21사업 참여/지원 학생은 BK21사업에서 정한 장학금 수혜 및 관계 기관 협업, SIG(Special Interests Group)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운영계획을 담고 있는 본 교육연구팀의 전체 사업계획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BK21 운영 규정

4단계 BK21 운영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학사운영규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는 국민대학교(이하 본교) 사회적 건강도 증진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인력 양성팀(이하 본 교육연구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교육연구팀에 속한 모든 조직 및 참여 인력은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3조(참여인력)
①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는 본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 1인 내외를 둘 수 있다.
③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 대학원생은 본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소속 전일제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으로 한다.

제4조(교육연구팀장)
① 교육연구팀장은 본 교육연구팀을 대표한다.
② 교육연구팀장은 참여교수 중 1인이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본 교육연구팀은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담당한다.
③ 모든 참여교수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필요시 그 외의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대학원생 선발,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평가위원회)
① 본 교육연구팀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각종 평가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지원대학원생 선발을 위한 평가,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를 위한 평가,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신진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연구팀장이 담당한다.
④ 평가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필요시 참여교수 이외의 교원도 포함될 수 있다.


▶제 3 장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제7조(지원대학원생의 선발)
① 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새로 선발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학기 중 교체할 수 있다.
② 지원대학원생은 제8조의 신분요건을 만족시키는 학생 중 선발한다.
③ 제8조의 신분요건을 만족시키는 대학원생은 매 학기말 해당 학기의 연구업적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다음 학기 지원대학원생 후보로 신청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지원대학원생 후보 신청자의 연구업적을 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공동연구실적 환산편수 공식 또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규정한 환산편수 공식에 근거하여 각 후보 신청자의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지원대학원생 수를 결정하고,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지원대학원생 후보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⑦ 위의 ⑥항에서 지원대학원생 후보 수가 지원대학원생 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연구업적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⑧ 위의 ⑦항에서 연구업적 점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석사/박사 과정의 분포, 세부과제별 지원대학원생의 분포, 후보의 사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한다.
⑨ 위의 ⑥항에서 지원대학원생 후보 수가 지원대학원생 수를 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제8조의 신분요건을 만족시키는 대학원생 중 연구업적 점수와 관계없이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이때 재학 학기수가 짧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본 교육연구팀 소속 석사과정 참여연구원이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경우, 재학 학기수는 석사과정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 사업에 석사과정으로 참여한 경력없이 박사과정으로 진학한 경우, 재학 학기수는 박사과정 입학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⑩ 위의 ⑨항에서 재학 학기수가 동일한 학생이 존재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석사/박사 과정의 분포, 세부과제별 지원대학원생의 분포, 후보의 사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추가 선발한다.

제8조(신분요건)
본 교육연구팀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전일제 지도학생으로 한정한다. 단 지도교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석사/박사과정 1학기생과 2학기생의 경우 참여교수와의 실질적인 지도관계가 형성되면 지도학생으로 인정한다.

제9조(업적요건)
본 교육연구팀의 지원을 받는 대학원생은 <별표 1>의 공동연구실적 환산편수 공식 또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규정한 환산편수 공식에 근거한 직전 2학기 동안의 연구업적 점수가 0.5점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구업적은 본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연구원으로 달성한 업적에 대해서만 점수로 인정한다.


▶제 4 장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10조(참여교수 자격)
① 참여교수 자격 기준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3 장 제9조의 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기준을 따른다.
②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해당 교수의 학생 지도 가능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한다. 학생 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연구팀장 및 본 대학의 장의 승인하에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팀 참여를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참여교수의 변경)
① 참여교수의 변경 기준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3 장 제10조의 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기준을 따른다.
②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 또는 인력배출 실적이 전체 교육연구팀의 평균 실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경우,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장은 해당 참여교수의 교체 여부를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참여교수 자격 기준을 만족시키는 교수는 교육연구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참여교수 변경시 해당 교수의 연구 실적, 인력배출 실적, 연구 주제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 참여교수를 선정한다.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12조(신진연구인력 활용)
①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의 질적 향상 및 국제화를 위해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은 참여교수 2인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활용 기준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3 장 제14조 신진연구인력 규정을 따른다.


▶제 6 장 성과급 지급기준

제13조(성과급 평가 및 배정 절차)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차등 성과급 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② 성과평가는 매 사업년도 말에 시행하며, 당해 사업년도의 성과를 평가 대상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되며, <별표 1>의 공동연구실적 환산편수 공식 또는 4단계 BK21 사업에서 규정한 환산편수 공식에 근거하여 정량평가를 수행하고,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정성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위원회는 개인별 성과평가 점수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일부에 대한 적정 성과급 액수를 산정하고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참여교수 성과급 배정)
① 매 사업년도마다 참여교수 성과급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다.
② 성과급은 각 참여교수의 성과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15조(참여대학원생 성과급 배정)
① 참여대학원생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3 장 제11조 참여대학원생 규정에 따라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원생을 말하며, 지원대학원생을 포함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본 규정 제 3 장 제9조 업적요건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점수인 1.0점을 초과하는 연구업적 점수를 획득한 경우, 또는 평가 대상 기간에 SSCI/SCIE급 국제 학술지 게재 승인의 실적을 달성한 경우, 또는 업적평가 상위 그룹에 속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연구재단에 본 교육연구팀의 총사업실무자로 등록된 참여대학원생 1인 내외에 대해서는 위의 연구업적 점수와 무관하게 일정 액수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성과금의 액수는 해당 사업년도의 지원대학원생의 수와 인건비 지급 총액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장 국제화경비 관련 지침

제16조(국제화경비 일반)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ㆍ단기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국제화경비 관련 세부 사항은 교육부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 5 장 제34조 국제화경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실무(행정)자 내선 연락처

교육연구팀 실무(행정) 담당: 임 영 우
연락처: 02-910-5084 / E-mail: duddn7244@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