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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내용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연구실적요건 등에 관한 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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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과정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②박사과정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제3조(신입생 입학 전형 시기) 본 대학원은 3월과 9월 학기 입학을 위하여 년2회 입학 전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추가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형방법) 본 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수시전형과 일반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일반전형)
①일반전형은 3월과 9월 학기 입학을 위한 국민대학교 타 대학원의 전형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②일반전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전형 기준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수시전형)
① 수시전형은 일반전형 이전에 실시한다.
② 수시전형은 추천에 의한 신입생 선발을 목적으로 한다.
③ 수시전형의 실시 여부 및 선발 인원수는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수시전형의 세부 전형기준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지원구비서류)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지원구비서류를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반전형 지원자는 다음의 지원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 양식)
2. 대학졸업(또는 예정) 증명서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사진 4매(4cm × 5cm,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5. 자기소개서
6. 학업계획서
7. 외부 공식기관에 의한 영어시험 성적사본(해당자에 한함)

② 수시전형 지원자는 일반전형의 지원구비서류에 추가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제8조(전형위원) 전형위원은 각 전공별로 대학원장이 선임하며, 전공 주임교수를 포함한 2인 이상의 국민대학교 전임교수로 한다.

제9조(합격자 발표) 대학원장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기획부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발표한다.

제10조(전공별 정원) 석사과정의 전공별 정원은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추가합격자)
① 합격자의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합격자는 추가합격후보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전공별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연구실적요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수여를 위한 연구실적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실적요건)
① 박사학위 수여를 위하여 입학이후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요청서 제출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적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배점기준에 따른 100% 이상의 연구실적
  2. 자신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SCI급(SCIE, SSCI, A&HCI, SCOPUS) 국제학술지 또는 국내 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게재논문 1편 이상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요청서 제출시점까지 제출된 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제3조(배점기준)
① 연구실적 학술지에 대한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 200점
2. 국제학술지(SCOPUS) 130점
3. 국제학술지(일반) 50점
4.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30점
5.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지) 100점
6.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80점
7. 국내학술지(일반) 30점
8.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30점

② 연구실적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 인정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인정환산율 적용시 본교 소속 교원은 저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인 연구 : 100% 인정
2. 2인 공동연구 : 70% 인정(주저자의 경우 80%)
3. 3인 공동연구 : 50% 인정(주저자의 경우 70%)
4. 4인 이상 공동연구 : 30% 인정(주저자의 경우 60%)
5. 5인 이상 공동연구 : 20% 인정(주저자의 경우 50%)
6. 6인 이상 공동연구 :(1/(n+1))×100% 인정(주저자의 경우 (2/(n+1))×100%)

제4조(연구실적 보고)
① 제2조의 연구실적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연구실적 확인신청서와 연구실적물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연구실적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제2조 ①항의 2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내규는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학위종별 자격요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별표 1>에 정해진 학위종별 수여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정보학 학위 취득요건) 학사운영규정 제67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과목 수강 없이 경영정보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제3조(이학 학위 취득요건)
①비즈니스IT전공 소속 학생이 이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과목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1. R프로그래밍, 고객경험애널리틱스, 데이터과학개론,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애널리틱스, 데이터웨어하우스와 BI, 딥러닝과 텍스트분석, 비즈니스애널리틱스, 빅데이터분석세미나, 소셜네트워크분석, 웹스크레이핑과 데이터분석, 인공지능세미나, 텍스트데이터분석(구.텍스트마이닝), 통계데이터분석, 파이썬입문, 데이터시각화, HCI와 UX혁신(구.HCI), 고객경험, 디지털마케팅, 고객경험의 원리와 사례, 고객/사용자조사론, 고객문제해결의 원리 및 실제, 고객/사용자정보처리이론, 고객/사용자행동결정이론, 고객/사용자경험디자인, 고객/사용자경험프로젝트, 창의적 고객문제 해결의 원리와 실제, 프라이싱과 비즈니스 모델, IT보안 및 고객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정부와 경제, 공급망관리와 물류, 연구방법론 및 논문작성.
② 트레이딩시스템전공 소속 학생이 이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과목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1. 트레이딩개론, 주식트레이딩시스템연구, 옵션실전트레이딩, 트레이딩계량분석방법론, 트레이딩세미나, 증권시스템트레이딩, 변동성분석과전략, 트레이딩시스템개발방법론, 주식시장개론.

제4조(공학 학위 취득요건)
①비즈니스IT전공 소속 학생이 공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과목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1. Process관리세미나, R프로그래밍, 고객경험애널리틱스, 데이터과학개론, 데이터마이닝, 데이터베이스와 NoSQL, 데이터베이스입문, 데이터애널리틱스, 데이터웨어하우스와 BI, 딥러닝과 텍스트분석, 딥러닝데이터분석, 비즈니스애널리틱스, 빅데이터분석세미나, 소셜네트워크분석, 웹스크레이핑과 데이터분석, 인공지능세미나, 텍스트데이터분석(구.텍스트마이닝), 통계데이터분석, 파이썬입문, 프로젝트관리론, 데이터시각화, HCI와 UX혁신(구.HCI), 고객경험, 디지털마케팅, 고객경험의 원리와 사례, 고객/사용자조사론, 고객문제해결의 원리 및 실제, 고객/사용자정보처리이론, 고객/사용자행동결정이론, 고객/사용자경험디자인, 고객/사용자경험프로젝트, 창의적 고객문제 해결의 원리와 실재, 프라이싱과 비즈니스 모델, IT보안 및 고객프라이버시 보호, 디지털 정부와 경제, 비즈니스IT개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LLM, 공급망관리와 물류, 연구방법론 및 논문작성.
② 트레이딩시스템전공 소속 학생이 공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과목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1. 트레이딩개론, 옵션실전트레이딩, 고급트레이딩전략, 트레이딩계량분석방법론, 트레이딩세미나, 증권시스템트레이딩, 변동성분석과전략, 자산배분전략, 트레이딩시스템개발방법론, 주식시장개론.

제5조(경영학 학위 취득요건)
①비즈니스IT전공 소속 학생이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과목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1. CRM과 고객전략, HCI와 UX혁신(구.HCI), Process관리세미나, R프로그래밍, 경영과 정보기술, 고객/사용자경험디자인, 고객/사용자경험프로젝트, 고객/사용자정보처리이론, 고객/사용자행동결정이론, 기초연구방법론, 데이터애널리틱스, 비즈니스애널리틱스, 소셜네트워크분석, 웹스크레이핑과 데이터분석, 통계데이터분석, 프로젝트관리론, 데이터시각화, 고객경험애널리틱스, 고객경험, 디지털마케팅, 고객경험의 원리와 사례, 고객/사용자조사론, 고객문제해결의 원리 및 실제, 창의적 고객문제 해결의 원리와 실제, 프라이싱과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IT개론, 디지털 정부와 경제, 정보통신정책, 스마트SCM세미나, 생산운영관리, B2B영업의 이해와 실무, 디지털마케팅세미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LLM, 공급망관리와 물류, 연구방법론 및 논문작성.
② 트레이딩시스템전공 소속 학생이 경영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명시된 과목 중 2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1. 트레이딩개론, 주식트레이딩시스템연구, 기업분석과증권투자전략, 옵션실전트레이딩, 고급트레이딩전략, 글로벌투자1, 주식실전투자연구, 트레이딩세미나, 증권시스템트레이딩, 글로벌투자2, 주식시장개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 이전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제2조 ①항의 2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내규는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내규는 202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개정내규는 소급 적용한다.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지침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사운영규정 제55조 제2항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있어, 연구자들의 올바른 연구 활동을 안내하고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대학원의 학위논문 청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학문의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성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대필·부당한 중복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대필: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
⑤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부적절하게 작성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연구윤리준수확인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본 내규의 지침을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학위청구논문 심사 이전에 연구윤리준수확인서(별지 제1호) 및 논문/과제 표절 예방 시스템의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를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의 이전 저작물 활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본인의 이전 저작물들을 학위논문에 활용할 수 있다.
1.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 출판된 학술지나 학술대회 논문 중 주저자나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2.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 출원된 특허 중 주발명자나 공동발명자로 참여한 특허
3. 해당 학위과정 입학 이후 수행된 연구과제 중 과제책임자로 참여한 연구과제 보고서
② 단, 전 항에 따라 본인의 이전 저작물을 학위청구논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학위청구논문의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 사이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본 학위논문은 본인이 주저자로 참여한 다음의 문헌(들)을 사용하여 작성되었음.
<사용한 문헌의 서지 정보>


제7조(학위청구논문 기여자에 대한 사사표기) 학위청구논문에 활용된 내용 중 타인의 기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실을 학위청구논문의 본문과 참고문헌 목록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기여자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구체적인 기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본 학위논문은 홍길동(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실험 데이터 제공)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음.

제8조(기존 문헌과의 허용 유사도 기준)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최종원고를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논문/과제 표절 예방 시스템의 유사도 검사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유사도 값이 반드시 1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범위)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연구윤리위원회규정 및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