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 휴·복학 신청기간 안내]
2020학년도 후기 휴·복학 신청기간은 2020.07.13(월) ~ 07.31(금)까지입니다.
휴·복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진행 하신 후 해당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1. 휴·복학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국민대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ID, 패스워드 입력) → 학적정보 →『휴·복학 신청』
2. 교학팀에서 확인 후 최종 휴학처리(최대 1주일 소요)
* 일반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하고, 2년(4학기) 연속으로 할 수 없으며, 통산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신ㆍ출산휴학 = 1학기 & 1년 단위로 신청/ 총산 2년 (4학기)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영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입영통지서, 진단서)를 반드시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교학팀(국제관B동 202호)으로 제출해야 함.
* 일반휴학 이외에는 임신·출산·육아휴학 / 질병휴학 / 창업휴학 신청
구분 | 신청기간 | 제출 서류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휴학 사유를 증빙할 서류 |
질병휴학 |
창업휴학 | ~ 07.31(금) 17:00 |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임신·출산·육아휴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등록금 100% 환불됨.
2) 질병휴학을 신청하면 신청시기에 따라 등록금 환불규정에 의거 환불됨.
※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제출처 :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교학팀(국제관B동 202호)
3. 참고사항
1) 2020학년도 2학기까지 연속 3학기 이상 휴학한 경우 또는 통산 3년 초과 휴학한 경우, 2021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함.
2) 휴학만료일 전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에 의거 제적처리 됨.
3) 입영 휴학자는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가능함.
4) 일반휴학 후 군입영하는 학생은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5) 입영 후 복학하는 학생은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하여야 함.
6) 동일 학기 내에 휴ㆍ복학 번복은 불가함.
7) 휴학 및 복학신청 처리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3일 경과 후 국민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동문 → 학사정보서비스 → 수강/학적정보(대학원) →『개인별 학적 변동사항 조회』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8) 학생 개인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 후, 저장하여 추후 학사 안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개인정보 변경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적정보 →『주소변경』에서 수정 후 저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팀(910-4015,40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